티스토리 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이 2월부터 시작됩니다. 공익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고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을 알아보시고, 반드시 미리 신청방법과 자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구간별로 평균 5% 이상 인상되었으며 올해도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방문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스마트폰 or ARS로 신청하는 비대면 간편신청과, 읍면동 방문 대면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방법은 아래 “비대면 간편신청 방법”를 참고하시고, 대면(방문) 신청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인데 기간 내 간편 신청을 못한 경우는 읍면동 방문 대면신청으로 가능
- 농업경영정보 등록정보에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는 방문신청 대상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함
✅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함
✅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 농업경영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함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0%이상 감액)
▶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기간은 2.1 ~ 2. 28일까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조건 충족 시 기본지급액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올해 평균 5%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가. 소농직불금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1인에게만 130만원 지급
농가란 :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래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① 배우자
②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 년 이내인 자(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지급요건 : 농가 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요건
① 농지 면적 합이 0.1 ~ 0.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전체 요건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나.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를 평균 5 %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급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입니다.
지급단가 : ha 당
공익직불금 신청기간(비대면)
✅ 신청기간 : 2.1 ~ 2.28 (1개월 간)
✅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 신청방법 : 스마트폰으로 개별 사전 안내 예정
✅ 비대면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안내] 및 온라인 간편 신청
✅ 신청기간 : 2.1 ~ 2.28 (1개월 간)
✅ 제출서류 : 없음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공익직불금 신청기간(대면)
✅신청기간 : 3.4 ~ 4.30
✅ 대상자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는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가능
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
-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
-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
- 농업경영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하여 신청
- 궁금한 사항은 1334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대상농지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지급 요건)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밖의 밭」 3단계로차등화
(지급단가)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